- 일본쇼핑몰 소비세 과세의 기본지식2013년 02월 25일 07시 23분 05초에 업로드 된 글입니다.작성자: Glosens
【원칙과세】
간단하게 말하면 매상과 함께 손님으로부터 받은 5%의 소비세로부터 매입이나 경비에서 함께 지불한5%의 소비세를 차감 한 잔액이 납 부해야 할 소비세가 됩니다. 다만 계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지불경비 안에서도 소비세를 포함하는 것(과세매입)과 포함하지 않 는 것(비과세, 과세대상 외)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이른바 급여는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건 비의 비율이 높은 회사는 같은 매출 에서도 소비세의 납세액은 커집니다. 그 밖에도 보험료, 세금, 지급이자 등이 급여와 같이 비과세 취급 됩니다.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도 과세매입이 됩니다만, 토지의 취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개별의 과세 매입의 판정을 생략 해, 그 업종에 대한 과세 매입의 비율을 결 정해 버리는 방법입니다.
도매업 90%
소매업 80%
제조업 70%
어느 것에도 해당 하지 않는 업종 60%
서비스업 5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으로 매출 5000만엔의 회사라면 그 5%의 250만의 소비세 에서 70%는 과세매입으로 간주하고, 잔여 30%의 75만엔이 납부해야 할 소비세가 됩니다. 계산이 간단한 간이과세 입니다만, 적용 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 기간(2년전)의 매출이 5000만엔 이하로 간이과세 의 적용을 받기 전의 연도중에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사업자 정보 표시비즈인조이커머스 | 정경현 | (16456)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52 (매산로2가, 대주파크빌) 대주623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5-11-82114 | TEL : 070-4800-5363 | Mail : bizenjoy@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수원팔달-0285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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