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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스 문답】일본사업자 없이 배송대행 등 직판매 프로그램 이용하기
    2011년 05월 27일 01시 45분 33초에 업로드 된 글입니다.
    작성자: Glosens

    비즈인조이 직판매프로그램은, 일본사업자를 개설하지 않고 일본 쇼핑몰 판매를 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는 비즈인조이와 회원사 본사간 무역거래를 기준으로 거래하며, 지사-본사 관계로서 비즈인조이의 계약 택배와 다이비키서비스 등을 그대로 활용합니다만, 일본 은행구좌는 가급적 본사구좌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배송대행 서비스는 일반 배송대행창고형 배송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배송대행 : 한국에서 고객에대한 주소지 작성/포장이 완료된 상품을 오사카 물류센터에 보낸 것을 기준- EMS등으로 고객에게 직배송하는 것보다 하루가 더 걸리게됩니다. 기본 창고용량은 50cm*50cm으로서 반품/오배송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본용량 이상의 반품물이 생기면 창고서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창고형 배송대행 : 500kg, 1000kg, 2000kg등의 창고사이즈를 정해 사전배송/물류센터에서 재 분류후 택배로보냅니다. 배송요청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당일 발송가능합니다.

     

    1. 고객에게 택배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지 않고 모든 택배는 다이비키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또한 물건 반품일 경우, 반품비용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다이비키로 발생하는 상품가격 이외의 비용은 택배비용+다이비키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은 별도 예치금에서 차감하며 매 건마다 비용을 고지합니다. 물론 처리수수료 충전 횟수는 매 건당 차감됩니다.

    반품일 경우 물건 반품비용도 역시 예치금에서 처리하게됩니다.

     

    2. 다이비키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시,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여 상품대금+배송료+수수료 로 책정이 되던데 저희쪽에서 배송료를 부담하면 고객은 상품대금+수수료 만 지급하면 되는건지요?

    그렇습니다. 배송료만 무료로 하신 경우, 다이비키 요청이 들어오면 제품가격+다이비키 수수료의 가격을 견적주시면됩니다. 보통의 다이비키 수수료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무료(예를들어 15000엔 이상인 경우 다이비키수수료 무료 혹은 송료무료 등..)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칼라미숍 준비중입니다만, 그냥 일본직판매 실무형+배송대행 을 신청하면 모든걸 알아서 기록 해 주시나요?  다른 일본 샵들은 다이비키 배송시 고객이 사용가능한 카드회사라던지, 상품을 받은 후 결제방법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두었더라구요.
     
    칼라미샵 기본 셋팅에 결제방법등 필요한 내용을 다른 일본 사이트처럼 상세히 기록해드립니다.

     

    4. '실무형 직판매프로그램+배송대행'과 관련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국내 배송사와 계약을 하는건 아니죠? 일본 사업자를 낼 생각은 없습니다.

    본사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됩니다. 다이비키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상품가격까지 비즈인조이 매출로 잡히게되므로, 일정부분 수수료처리를 해야합니다. 수수료는 5%입니다. 만약, 본사의 일본구좌를 개설하지 않고 비즈인조이 가상구좌만을 이용하신다면, 역시 비즈인조이 매출로 잡히게되므로 역시 5%의 수수료가 들게됩니다.

    그러므로 다이비키를 제외한 은행입금은 가급적 (외국인도 일본구좌를 낼 수 있으므로)본사의 구좌를 개설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제가 한국의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정산일에 제 국내 계좌로 비즈인조이 측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바로 입금을 해주시는지?

    그렇습니다. 정산은 다이비키 정산 주기에 맞추어 월5회이상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구좌를 가지고 일본은행 데빗카드(한국의 체크카드)가 있으면 한국은행의 ATM에서 즉시 찾으실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은행측수수료가 일본은행측에서 2500엔~4500엔, 한국측에서 약 1만원이들게됩니다.

    10만엔 이하의 적은 금액이라면 일본은행구좌를 마련한 후 한국ATM에서 찾으시는게 저렴한 수수료가들게됩니다.

    필요시 계정의 돈을 일본에서 물건을 구입해 배송해드리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일본 직수입)

     

    6. 한국사업자를 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기때문에 한국사업자는 내려고 합니다. 한국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어떤 자격의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국내에서 온라인 상품판매가 아니라 어떤 사업자를 등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사업자의 종목은 무역, 전자상거래, 기타무역등 여러가지로 하실 수 있고, 업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등 관련 항목이 많습니다. 이쪽은 세무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가세환급은 일본 송금액을 기준으로 10% 환급 신청하시면됩니다. ATM에서 찾는 경우는 원화가 기입된 영수증을 보관해서 매출로 잡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해외 판매분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00만원정도가 면세범위입니다. 예를들어 매입액(구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결제한 금액 등)이 1억원이고, 일본송금액이 1억1천만원이라면 환급으로 1100만원이 소득이 발생하고,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 1000만원을 합해 2100만원이 소득이로 잡히므로 이에대한 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7. 칼라미샵의 제 가게에서 가게정보등의 페이지에 기록하는 사업자는 제 이름인가요? 아니라면 누구의 이름을 기입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저와 일을하는 일본인 이름을 쓰고 싶은데, 세금추징등 문제가 생기는지요?

    ▶칼라미샵과 도메인은 회원 본인 이름(혹은 대리인이름)으로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칼라미샵이나 카라멜의 월 청구요금결제는 직접 하셔야합니다.

    일본인 이름이나 한국이름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자를 개설하지 않아도됩니다. 특히 일본은 이름조차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때문에(결혼등으로) 개인이름으로 그냥 사업자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8. 주소지사용, 배송대행, 칼라미숍의 관리자화면 셋팅(한국어) 등 물류배송과 결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셋팅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셋팅을 해드리고있습니다. 특히 택배 물류에 관계된 것이나 이용안내 등은 저희쪽에서 작업을 해두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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