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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식품수출을 위한 식약청 허가 프로세스
    2011-08-04 02:26:42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 따라 수입에 대하여 수입 신고 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서는 "판매에 교사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하는자는 후생 노동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그때 후생 노동 대신에 신고해야한다 "고 결정하고 수입 신고를하지 식품 등에 대해서는 판매 등에 사용 수 없다고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신고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 식품 등인가? 식품 위생 감시원이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절차의 흐름 비즈인조이에서는 식품 인허가 대행을 위해 1차 준비사항의 서류를 받아 직접 후생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