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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식품수출을 위한 식약청 허가 프로세스
    2011년 08월 04일 02시 26분 42초에 업로드 된 글입니다.
    작성자: Glosens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 따라 수입에 대하여 수입 신고 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서는 "판매에 교사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하는자는 후생 노동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그때 후생 노동 대신에 신고해야한다 "고 결정하고 수입 신고를하지 식품 등에 대해서는 판매 등에 사용 수 없다고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신고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 식품 등인가?
     식품 위생 감시원이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절차의 흐름


    비즈인조이에서는 식품 인허가 대행을 위해 1차 준비사항의 서류를 받아 직접 후생노동청에 접수하고 상담을 대행한 후, 2차 이후의 자료를 받아 인허가를 취득하게 하고있습니다.


    수입 신고 방법

    1. 수입 신고를위한 수입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1차 접수: 제조사의 날인이 들어간 원재료와 첨가물 설명과 성분, 제조공정 설명서(영어 혹은 일본어)

    2. 수입 신고서에는 요구되는 기재 항목이이 항목을 모두 기입해야합니다. (육류 및 육류 제품, 복어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위생 증명서를 첨부시켜야 하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

    3. 수입 신고서 및 필요 서류 등의 준비가되면, 수입 항구를 관할하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수입 신고를합니다. 현재 후생 노동성의 식품 등의 수입 신고는 서면 수입 신고의 다른 컴퓨터를 이용한 수입 신고도 가능 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용은 미리 후생 노동성 장비 등을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유의하십시오.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의 후생 노동성 검역소의 심사 및 검사

    1. 신고를 접수한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 식품 등인지에 대해 식품 위생 감시원이 심사를합니다. 
     식품 위생 감시원의 심사에 의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심사는 식품 등 수입 신고서에 기재되어있는 수출, 수입 품목, 공급자 선반, 원재료, 제조 방법, 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식품위생법에 규정되는 제조 기준에 적합하고있는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적절 한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과거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다 공급자 곳인가?

    (JETRO 홈페이지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정보 →http://www.jetro.go.jp/jpn/regulations/guidebook/index.html/


    2. 또한 심사는 검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예를 들어,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 많은화물, 수입 복어 등) 검사 명령 ( 검사 명령 제도 ), 행정 검사 ( 기타 검사 제도 ) 등의 검사 (각주[각주:1] ) 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심사 및 검사 결과 적법 (= 합격)와 판단되는 식품 등에 있어서는 신고 필증이 신고한 후생 노동성 검역소보다 반환되므로 이후 통관을 진행하게됩니다.

    4. 위반 (= 불합격)와 판단되는 식품 등에 있어서는 일본 국내에 수입하는 것은 수 없습니다. 위반 내용은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자에게 통지되므로 이후의 취급은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

    5. 또한,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간소화 신속 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 활용하십시오. ( → 수입 절차 간소화 신속화 제도 )


    6. 식품위생법에 관한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취급에 대해서

     

    외국에서 일본 국내에서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우편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식품 등에는 식품, 첨가물,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장난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서 "판매에 교사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하는자는 후생 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그때 후생 노동 대신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이며, 수입하는 형태와 양에 따라 그 취급이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편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세관 관서에서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 (소위 도착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세관 수속을 실시하게되는 것입니다. 이 때 국내 판매와 영업에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위의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 따라 우편화물이 보관되고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수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개인화물 등 상기 목적 이외이면 수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수입 신고는 통관 절차를 종료하기 전에 수행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일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우편화물을 수입하면 국내에서 판매 및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주의하십시오. 
     




    1. 검사 명령 제도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 식품 위반 사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 후생 노동 대신의 생명은 수입자 자신이 비용을 부담 검사를 실시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 때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없는 검사 제도를 "검사 명령 제도"라고합니다. 모니터링 검사 제도 식품위생법 위반 개연성이 낮은 식품 등에 대해 품목별로 연간 수입량과 과거 위반 실적을 감안한 연간 계획에 따라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 실시되는 검사 제도를 "모니터링 검사 제도"라고합니다 . 모니터링 검사 제도는 다종 다양한 수입 식품의 건강 상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원활한 수입 유통을 목적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 노동성 검역소의 식품 위생 감시원에 의한 시험 검체의 채취는 이루어집니다 시험 결과의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검사 제도 모니터링 이외의 행정 검사로서는 최초 수입 식품 등의 검사,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등의 확인 검사,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식품 등의 확인 검사 등이 후생 노동성 검역소의 식품 위생 감시원 에 의해 실시됩니다. 또한 처음 수입시 및 정기적인 수입시 수입으로 식품 위생 안전 확보 의무 책임의 관점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확인 시험을 실시하도록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지도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検査命令制度  輸出国の事情、食品の特性、同種食品の違反事例から、食品衛生法違反の蓋然性が高いと判断される食品等について、厚生労働大臣の命により、輸入者自らが費用を負担し検査を実施し、適法と判断されるまで輸入手続きを進めることができない検査制度を「検査命令制度」といいます。 モニタリング検査制度  食品衛生法違反の蓋然性が低い食品等について、品目毎の年間輸入量及び過去の違反実績を勘案した年間計画に基づき、厚生労働省検疫所において実施される検査制度を「モニタリング検査制度」といいます。  モニタリング検査制度は、多種多様な輸入食品の衛生上の状況を把握すると共に、円滑な輸入流通を目的としていることから、厚生労働省検疫所の食品衛生監視員による試験検体の採取は行われますが、試験結果の判定を待たずに輸入手続きを進め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他の検査制度  モニタリング以外の行政検査としては、初回輸入食品等の検査、食品衛生法に違反な食品等の確認検査、輸送途中で事故が発生した食品等の確認検査等が厚生労働省検疫所の食品衛生監視員により実施されます。  また、初回輸入時や定期的な輸入時に、輸入者としての食品衛生安全確保義務責任の観点から、必要な項目について確認試験を行うよう厚生労働省検疫所から指導を行う場合があります。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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