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을 이용한 카드결제 솔루션・온라인직판매 Bizenjoy.com
  • [ 일본직판매 옵션/판매대행・배송대행 ]
    일본 온라인 판매를 위한 배송대행, 결제서비스 안내 (2016년 6월수정)
    2014-10-05 19:01:38
    제목 없음비즈인조이 일본직판매 배송대행 서비스오사카 물류센터를 통해 일본 물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판매자는 사이트에 물류센터 주소지 사용은 물론, 일본 우체국 택배, 160엔에 불과한 메일빙(1kg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이비키 결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①택배 서비스 - 할인가 400엔부터 시작하는 할인가 일본택배 요율제공②메일빙 - 1kg 이내, A4사이즈 이내의 상품 배송, 한국등 해외 본사에서 직접 포장※ 메일빙의 자세한 내용은 오사카 물류센터 이용 메일빙/ 일본택배/ 대형화물 할인 요율표↗참조비즈인조이 결제대행 서비스한국 온라인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아래의 편의점결제(선불형/후불형) 이용률이 매우 높고, 지로납부가 일상화되어 해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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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임대형 쇼핑몰 ]
    SEO에 최적화된 일본 무료쇼핑몰 2종(Stores.jp · BASE )비교
    2014-10-05 14:25:50
    아래 설명하는 무료베이스의 쇼핑몰은 본격적인 쇼핑몰로서는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상품군의 집중 소개, 라쿠텐 입점을 위한 자체 쇼핑몰, 초기 일본시장의 진입을 위한 검토로서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BASE (베이스) https://thebase.in/ BASE의 가장 큰 특징은 Stores.jp과 같이 무료로 사용할 경우라도, 등록 가능한 상품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유료 옵션은 일절없이 결제대행(카드결제나 다이비키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1 회당 구입 금액이 2,857 엔 이상이면 1 회 3.6 % +40 엔이라고 신용 카드 결제의 수수료는 Stores.jp의 5%에 비해 저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리 화면에는 상품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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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법인 개설・ 관리/일본 회사설립과 인큐베이팅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일본회사 설립과 인큐베이팅 서비스
    2014-01-08 00:46:34
    일본 온라인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일본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해 비즈니스를 전개해야합니다. 이 점이 해외 배송/해외 사업자와는 확연히 다른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됩니다. 일본법인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야후스토어, 라쿠텐, 아마존재팬과같은 오픈마켓형 쇼핑몰과 shop-list.com과 같은 전문몰에 자유롭게 입점, 입점심사에도 법인이 유리 - 국내 판매대행 회사를 경유하지 않아 비용절감 - 일본은행구좌를 자체적으로 관리, 직접 송금처리까지 할 수 있어 월 매출 500만엔 이상이라면 확실한 비용절감 - 한국에 비해 5배 이상 큰 시장으로, 근접한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풍부한 사업자원. - 일본 국내 배송(다이비키서비스/편의점결제 등)으로 확실한..
  • [ 일본임대형 쇼핑몰/준비사항 ]
    일본어 쇼핑몰의 종류와 장단점
    2012-03-01 07:22:14
    빌더형(임대형) 일본쇼핑몰 5종 비교 임대형 쇼핑몰은 한국의 카페24와 같이, 서버와 쇼핑카트, 결제모듈을 임대받아 사용합니다. 일부 기능의 제한이 있으나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SEO 등에도 친한 편(그러나 실제 운영 해 보면, 초기 몇 개월만 설치형에 비해 유리하고, 이후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합니다)이며, 일본 온라인 거래 관행에 쉽게 맞출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편의점결제, 다이비키포함)를 위해서는 "지사서비스"를 이용해야하므로 수수료가 5%정도 상승하는 점이나, 등록용량이나 상품 갯수에 제한이 있는 점(칼라미샵/오차노코샵), 월 유지비용이 비싼 편(라쿠텐/야후스토어) 등이 단점이 될 것입니다. ※집객력과 월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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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테고리 없음 ]
    일본 식품수출을 위한 식약청 허가 프로세스
    2011-08-04 02:26:42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 따라 수입에 대하여 수입 신고 의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27 조에서는 "판매에 교사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하는자는 후생 노동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 그때 후생 노동 대신에 신고해야한다 "고 결정하고 수입 신고를하지 식품 등에 대해서는 판매 등에 사용 수 없다고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는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 신고됩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생 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 식품 등인가? 식품 위생 감시원이 심사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절차의 흐름 비즈인조이에서는 식품 인허가 대행을 위해 1차 준비사항의 서류를 받아 직접 후생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