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법인 개설・ 관리/일본 회사설립과 인큐베이팅 ]일본상품을 해외로 구매대행하는 공동법인, 소비세환급, 다국어 쇼핑몰2015-06-11 03:42:39일본상품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로 구매대행-직배송하는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구매대행업은 일본에 법인을 두고 하시는 것이 큰 매리트가 있습니다. 1. 현행 소비세 8%, 내년 10%의 소비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업종의 매출대비 10%의 환급이라면 대단한 규모가 되어 쉽게 예상 이익에 도달 할 수 있습니다며, 소비세 환급은 최단 3개월에 한번씩도 가능합니다. 2. 일본구매시 법인자격으로만 구입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 할인가 교섭, 도매 상품구입에는 한국보다 엄격히 법인여부를 따지게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 명품의 오프라인 경매 자격은 법인에게만 부여하므로 명품경매장에도 출입이가 능합니다. 3. 해외 배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체국 EMS요금은 법인에게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