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무역, 일본 법인 개설과 운영 Bizenjoy.com
  • 금(Gold) 거래 및 비트코인 거래 입본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해
    2017년 12월 29일 04시 24분 07초에 업로드 된 글입니다.
    작성자: Glosens

    최근의 법인 개설 트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의 외환거래용 법인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상화폐를 거래하기위한 신종 법인, (일본 보세지를 중심으로 한)중계무역을 위한 일본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일본 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위한 일본법인은 즉시 환금성과 신속성,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서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위한 사전 정보를 검토해야합니다.


    즉시 환금을 위한 거래 아이템:금(골드바) 취급 , 일본 상장 주식거래, 면세품의 중계무역 등
    ※ 불법적인 환치기 송금등은 아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금번 포스트는 이중 금 거래를 위한 거래 형태 검토 및 세무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상장주식 거래나 중계무역의 거래는 다른 포스트로 조만간 작성할 예정입니다.


    1. 금 거래 법인의 설립
    금 거래는 일반 법인 설립 후에 금 거래를 잡 수익 혹은 일반 수익으로 세무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게됩니다. 한국의 금거래와 비슷하게,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8%는 매입이나 수입시 지불하고, 금 거래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는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받아, 소비세의 차익(이익이 발생한 경우)을 세무 처리하는 방식이됩니다.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위한 공동법인구좌 이용은 http://bizsense.tistory.com/478 을 참조바랍니다. 

    1-1. 일본 법인 설립:법인설립은 함동회사나 주식회사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설립기간은 2주 전후이며 설립 인지세와 행정서사의 수수료합은 25만엔~38만엔이됩니다.
    1-2. 비즈인조이 법인관리서비스 계약:통상 월요금 8만엔부터 시작하는 법인관리서비스로 모든 법인 비용이 영수증대로 처리됩니다.

    1-3. 금거래의 일본 매입가는 http://gold.tanaka.co.jp/commodity/souba/ 혹은http://www.tokuriki-kanda.co.jp/company/office/osaka/를 참고바랍니다. 「税込買取価格」이란 소비세 8%를 더한 금 매입 가격이므로, 세금이 없는 홍콩 등에서 매입하신 가격과 비교하려면 소비세 8%를 제외한 가격으로 비교해야합니다. (일본소비세는 수입시 소비세 납부하고, 판매시 소비세를 더한 금액으로 받기때문에) . 또한 한국에서 구입하여 반입하시는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산의 부가세를 뺀 '한국 판매점 판매가격 = 내 매입가격'과 일본판매시 소비세를 뺀 '일본금거래소 매입가격 = 내 판매가격'을 비교합니다.

    2. 법인의 영업 범위
    2-1. 금 구입 혹은 수입 - 금의 판매- 지급조서의 세무서 제출 및 소비세 환급 작업- 대금의 해외 송금 혹은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로의 구입

    2-2. 특히 가상화폐 구입 후 해외이전은, 결제수단으로서 해외 반출시 일본에서의 차익거래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세무처리합니다.

    3. 금 을 매각 한 경우의 확정 신고 때 세금의 취급
    금괴와 금화 를 판매했을 때는 일반 샐러리맨 등 개인의 것이 양도 한 때에는 양도 소득 으로 취급하고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 과세의 대상이됩니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금 지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실태에 의해 잡소득 또는 사업 소득 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금 투자 계정과 돈 저축 계좌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금융 유사 상품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일률 20 % (소득세 15 %, 지방세 5 %)의 세율에 의한 원천 징수만으로 과세 관계는 완결합니다.

    3-1. 양도 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양도 소득의 계산 방법은 그 자산의 취득일 이후 5 년 이내에 된 것을 단기 양도 소득 , 5 년 이상의 경우 장기 양도 소득 으로서 그 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소유 기간이 5 년 이내 인 경우
    매각 가액 - (취득 가액 + 판매 비용) - 특별 공제 50 만엔 = 과세 양도 소득 금액

    (2) 소유 기간이 5 년 이상의 경우
    {매각 가액 - (취득 가액 + 판매 비용) - 특별 공제 50 만엔} × 1 / 2 = 과세 양도 소득 금액

      양도 소득 특별 공제는 그 해의 금 지금에 따른 양도 차익과  종합 과세에 따른 양도 차익의 합계액에 50 만원입니다. 이러한 양도 차익이 50 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과 (2) 모두 양도 차익이있는 경우에는 특별 공제액은 모두 합쳐 50 만엔을 한도로 (1)의 양도 차익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3-2. 취득 가액의 산출 방법
    양도 소득의 계산 상 취득 가액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원칙
    다른 사람에서 구입 한 자산은 구매 대금 외에 구입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 을 더한 금액을 취득 가액으로합니다.

    (2) 상속,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상속과 증여에 의하여 금 지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대의 취득 가액 을 이어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한정 승인에 따라 상속 한 경우 그 취득했을 때의 시가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 가액의 계산을합니다.

    (3) 구입 가격을 알 수없는 경우
    * 부모로부터의 상속을 통해 금괴와 금화를 상속했지만 구입 가격이 모르거나, 영수증 등의 구입 당시의 서류가 분실 구입 가액이없는 경우에는 양도에 의한 「수입 금액의 5 % "상당액을 취득 가액으로합니다.

    구매 가격이없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 금액의 계산 상 매우 불리하므로, 금괴 나 금화를 구입 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매입 명세서 등의 서류를 보관할 수 중요합니다.

    3-3. 잡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취급되는 경우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잡소득 금 매매를 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소득 금액

    3-4. 양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3-4-1. 양도 소득의 경우
    양도 소득 금액의 계산 상 발생한 손실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서로 다른 각종 소득 금액에서 공제 (손익 통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괴와 금화의 양도는 " 생활에 통상 필요하지 않은 자산 '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의 손익 통산 못하고, 그 손실액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 . 단,이 일년 내내 다른 양도 소득이있는 경우 매각 손해를 그 한도 내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4-2. 잡소득의 경우
    잡소득 금액의 계산 상 발생한 손실 금액은 다른 소득 금액과 손익 통산 수 없습니다. 단, 이 일년 내내 다른 잡소득이있는 경우에만 매각 손해를 그 한도 내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3-4-3. 사업 소득의 경우
    사업 소득 금액의 계산 상 발생한 손실 금액이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서로 다른 각종 소득 금액과 손익 통산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 통산을 해도 공제 할 수없는 손실 금액 (순손실)이 남아 있으면 청색 신고를 하고 있으면 다음 해 이후 3 년간 이월 공제 또는 전년에 반복하여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3-5. 확정 신고서의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샐러리맨 등 급여 소득자는 급여 수입이 2,000 만엔 이하의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20 만엔까지의 사람은 확정 신고를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3-6. 지급 조서 제출
    헤세이 23 년도 세제 개정에서 " 금괴의 양도 대가에 관한 지급 조서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2012 년 1 월 1 일 이후에 행해지는 금괴 등의 양도에 동일인에 대한 양도 대가의 지불 금액이 200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금 지금 등의 양도 대가의 지불을하는 사람 그 지불의 확정 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 장에 대해 지급 조서를 제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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