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무역, 일본 법인 개설과 운영 Bizenjoy.com
  •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일본 회사 설립-일본 개인 사업자 등록 양식 첨부
    2011년 02월 15일 13시 10분 14초에 업로드 된 글입니다.
    작성자: Glosens

    본 포스트는 이전 자료로, 2002년 7월부터의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의 개인 사업자의 개설은 사실 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 2013년 1월 추가-


    개정된 법률에 맞는 새로운 일본 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http://bizsense.tistory.com/378을 참고바랍니다. - 2014년 1월 추가-







    =====이전 포스트 보관 내용========

    단기체제를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요건- (A)일본에 영업하는 쇼핑몰이 필요합니다. 쇼핑몰은 빌더형 쇼핑몰이나 저희가 제공하는 독립형(개발형)비즈샵 어느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B)사업자를 내기위해서는 일본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의 호텔이나 먼슬리맨션을 임대해도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약 2~3주간의 체재가 필요합니다. ※우체국구좌와 라쿠텐은행/재팬넷은행 만을 개설하는 경우는 일주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투자경영비자의 쉬운 취득이 가능- 사업자를 내는 것은 그나라에 세금을 지불하겠노라는 것이고, 실제 4월 세금신고후 납부를 하면 이후 투자경영비자 신청등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투자경영비자 신청이 영업 발생 전 사전 신청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업을 입증하기위해 과도한 비용을 들여 투자 해 둬야하는 점에 비하면, 세금 납부 후 신청은 비교적 쉽게 취득 허가가 나옵니다.

    1. 일본에서 사업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4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단기 상용 비자(한국인은 2006년부터 면제)로 일본과 본국을 왕래하는  무역인으로서 개인 사업자 개설 활동 거점 (영업 활동의 거점)은 물론 해외(한국 등)에 있습니다. 일본에는 상품의 매입, 매도, 상담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 먼슬리 맨션이나 호텔에 머물며 비자 만기일까지 일본에 머물다 돌아갑니다. 일본에 활동 거점을 두지 않더라도 되는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단기 상용 비자만으로 OK입니다. 
    • 견학, 시찰 등의 목적 일본 체재
    • 기업이 실시하는 강연회, 설명회에 참석
    • 회의, 회의, 행사 참석
    • 일본에서 상담, 계약 체결, 애프터 서비스 등 
    • 체류 기간은 90 일, 30 일, 15 일 중 하나  

    (1-2) 주재 사무소 설치  일본에 본격 진출하기 전에 정보 수집을 위해 거점을 가지고 싶다면 취하는 형식입니다. 주재 사무소는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본국 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 광고, 홍보
    • 시장 조사, 기초 연구
    • 제품 구입
    • 본국 회사의 보조적인 업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활동 (영업 활동)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의 수속은 불필요하며, 세금 (법인 세금)도 들지 않습니다. 
    • 주재 사무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지불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1-3) 일본 지점 (영업소)의 설치 본국 회사의 일본에서의 활동 거점입니다.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일본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외환 법에 따라 관할 장관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를해야합니다. (검사 가능)
    • 일본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3 주 이내에 등기를합니다. 등기가 끝날 때까지 영업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수속을해도 좋습니다. (일본에서의 대표자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 법인세를 납부한 후 지점 (영업소) → 본국 회사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필요 서류  (1) 신청서 (2) 본점의 소재지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서류 (본국에서 등록, 관공서의 증명서 등) (3) 일본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임면, 계약서 등) (4) 외국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있는 서면 
    • (2) ~ (4) 본국의 관할 관청의 인증 또는 일본의 영사와 일본에있는 본국 정부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 일반 (2) ~ (4)을 대신하여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1-4) 일본 법인의 설치  일본에 본점을두고 일본 기업으로 일본에 뿌리를 내린 활동합니다. 일본 법인은 이른바 일본의 일반 회사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상기 외국인 의 영업형태 중 처음단계인
    단기 상용 비자로 일본과 본국을 왕래하는  무역인으로서 개인 사업자 개설
    과 제반 사항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일본으로 온라인을 통한 직판매를 하는 경우, 일본 사업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견고한 성장과, 수출입의 동시 진행등을 위해서는 일본에 사업장과 사업체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일본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2-1. 사업자등록은 첨부 서류의 양식대로 기입해서 해당 세무서에 신청하면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일일히 한시간 이상을 1:1 면접방식으로 상담하게되므로, 일본어에 능통한 통역자나, 신청경험이 있는 분과 동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업에대한 신청 후에는 사업자 신청 필의 날인이 찍힌 용지를 교부합니다. (※비즈인조이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하고 사업자신청 써포트가 가능한 일본인 스텝을 준비하고있습니다)
    2-2. 사업자 신청 필의 용지를 가지고 은행 구좌를 신청합니다.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도록 해서, 한국에서도 입금확인을 할 수 있도록합니다.
    2-3.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단기체재 외국인 등록을 합니다. 단기체재용은 한국으로 출국 할 때 반납하는 것이지만, 일본 체류기간동안 2종의 신분증을 요구받는 행정업무에서 패스포트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됩니다. 야후옥션 전자지갑이나 프레미엄아이디등을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에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은 간단한 신체검사와 한국어로된 문제 풀이만으로 발행이되며, 향 후 외국인 등록증 대신에 본인 신분증으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은행의 신용카드 개설이나 대출관련 업무에는 외국인 등록증대신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합니다.


    3. 일본사업자 세무신고하기
    세무신고는 한국인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3월에 직접 관할 세무서의 무료 상담창구를 통해 자원봉사 세무사를 통해 하면됩니다. 실제 해보면 이의로 간단하기때문에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무료상담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없고 일반 영수증으로 모든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시의 식대, 호텔비, 각종 비용, 한국으로 송금한 금액 모두 매입금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5%이고 개정된 법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가격 등을 소비세 포함한 가격으로 노출시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매출액의 5%를 세금으로 생각하면됩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처리는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4. 일본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4-1. 일본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송금하기- 정상적인 사업자금의 이동이므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를 만들어(적은 금액인 경우는 생략) 제출하면서 한국의 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일본 판매를 메인업무로하는 업체라도 아래 설명하는 수출입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2. 일본구좌에 입금된 돈으로 일본상품을 소싱(Sorcing)해서 한국에 판매하는 방법- 온라인 무역은 환율의 변동에 무척 민감합니다. 일례로 2005년도 원화강세때는 1엔=850원의 환율이 2010년에는 1엔=14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원화강세에는 일본수입이, 지금처럼 원화 약세에는 일본수출이 유망합니다. 일반 송금인 경우라도 은행간 수수료를 제하면 약 3%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출이나 수입 한쪽에 편식하게된다면 급격한 환율변화로 고전하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입을 동시에 진행해서 전문분야에 자리잡는게 이중의 이익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에 상관없이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합법적인 환치기가될 수 있습니다.


    5. 일본쇼핑몰에 신용카드 결제 연결하기

    5-1. 일본 빌더형 쇼핑몰과 비즈인조이 개발형 BizShop의 구분
    일본 빌더형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 탑재- 일본 빌더형 쇼핑몰은 예외없이 일본 사업자를 요구하고, 쇼핑몰이 지정하는 PG사가 있습니다. PayPal역시 PG사를 통해 설정해야 가능합니다. 대부분 수수료는 3.5% 내외입니다만 결제기일이 50일~80일로 긴 게 흠입니다. Active x를 설치할 필요없는 글러벌한 방식입니다.

    비즈인조이 개발형 BizShop- 비즈인조이 개발형 쇼핑몰 BizShop에서는 한국PG사와 연결하는 Non-Active X형 결제 모듈을 제공합니다. (PayPal 카드결제도 탑재가능) Active X 설치되지 않고, 한국만의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배재한 것이라고하지만, 실제로는 VISA나 Master에서 제공하는 더욱 안전한 결제 모듈을 개량해 탑재한 것입니다. 편리성에 더해서 보안성도 더욱 강화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내전용PG에서 사고가 생긴다면, 은행이 책임지거나 판매자가 책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자 책임) 반면 VISA나 Master에서 제공한 모둘을 베이스로하면 신용카드 중계기관인 비자, 마스터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BizShop의 Non-Active X 결제모듈은 한국원화로 결제되며 결제 주기도 2주 정도입니다. 결제 수수료는 5.5%(부가세? 포함#1) 인데, 일본 PG사의 3.5%보다는 높지만 일본 카드결제금액은 일본구좌로 보내져서, 바로 한국으로 송금하게된다면 추가로 환전에 따른 수수료약 3.5%가 추가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 자금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5.5% 부가세 포함: 해외카드결제라면 부가세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거래입니다. 이쪽은 한국 PG사와 판매자가 직접 담판을 져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입부가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신청시에는 이를 환급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닙니다.

    빌더형 쇼핑몰은 일본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결제주기가 길고(50일~80일), 수수료가 3.5%전후인 반면, 개발형BizShop에는 한국구좌로 직접 환전된 금액이 들어오므로 일본 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고, 결제주기가 1~2주로 짧으나 수수료가 5%정도

    5-2. 일반 한국PG사의 해외카드 기능의 문제점
    한국쇼핑몰에서는 Active X를 설치하고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카드 결제가됩니다.

    문제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이러한 괴물같은 결제방식을 강요해서 외국인은 절대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개인블로그 한국의 재앙 인터넷뱅킹 (일본은 인터넷뱅킹을 어떻게 할까?) 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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